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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4 2017가단199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17. 위수탁관리계약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와, 2014. 8. 1. 별지 (1) 기재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경 별지 (1) 기재 제2항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B은 피고와, 2014. 8. 1. 별지 (2)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C은 피고와, 2014. 8. 1. 별지 (3) 기재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경 별지 (3) 기재 제2항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

D는 2014. 8. 1. 별지 (4) 기재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1.경 별지 (4) 기재 제2항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절차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각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