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1:5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개새끼야”라고 화를 내면서 E의 어깨를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진술) 고소장(G, E)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목격자 탐문) 바디캠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1:5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신고자와 위 식당 주인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 경사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