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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노2238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의한 공포스러운 분위기 조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힘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교를 거부하거나 저항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는 1992년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로 2008년경부터 피고인보다 17살 어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의처증 증세를 보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9. 23. 21:00경 경기 양평군 D A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이는 등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단추 다 확 뜯어버리기 전에. 옷 버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 23:00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놈 몇 번 대줬어 몇 번 대줬는데 그동안 만날 때 수십 번 했을 거 아냐 ”, “너 그놈한테도 이래 그 씨팔 놈한테도 이러냐고, 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1회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