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다른 범행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5고단8」제1항의 제목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1. 상습절도’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