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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노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과 다른 범행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5고단8」제1항의 제목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1. 상습절도’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