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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2017누65601 판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510 (2016.11.22)

제목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미만이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7누65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11.4.선고 2016구단1510판결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15,48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면 3행의 "원고는 2006. 10. 2."을 "원고(1983. 3. 28. 생)는 2006. 10. 2. 동생 임AA(1987. 12. 4. 생)과 함께"로 수정

○ 2면 4행의 "취득하여" 앞에 "각각"을 추가

○ 3면 7행의 "있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3면 8행의 "미만" 다음에 "(만 26세)"를 추가

○ 3면 9행의 "을 제2, 3, 4호"부터 3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2, 3, 10, 20, 38, 39호증, 을 제2, 3, 4, 6, 8, 10에서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월 490,845원 상당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당시 모 BBB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05. 2. 1. 피씨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을 개업하였으나 2007. 2. 3. 폐업신고를 하였다.

◎ 세무서에 2007년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총 급여 984,000원(비과세소득 포함), 일용근로소득 459,650원, 종합소득금액 -237,636원만 신고 되었다.

◎ 당초 세무서에 2008년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40만 원만 신고 되었다.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2017. 2. 13.에야 9년 전인 2008년 소득내역에 관하여 원고가 운영하던 위 피씨방에서의 소득이 5,084,500원이었다고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피씨방을 2007. 2. 3. 폐업하였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

◎ 당초 세무서에 2009년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65만 원만 신고 되었다. 제1심 판결 후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2017. 5. 19.에야 8년 전인 2009년 근로소득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동생 임AA가 2009. 12. 1.부터 2009. 12. 31.까지 CCC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으로부터 근로소득 96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고 신고 되었다. 그러나 CCC산업은 당초 2009년 경비신고 당시 급료를 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2011. 5. 25. 폐업한 후 2017. 5. 19.에 이르러 2009년 원천징수하였다는 유일한 근로소득으로 위와 같은 원고와 임AA의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와 임AA의 나이, 학력, 전공, 경력 등에 비추어 그들이 1개월의 근로소득으로 각각 960만 원을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전심절차에서는 물론 제1심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소득내역을 주장한 적이 없고, CCC산업 대표 이DD의 2016. 9. 무렵의 진술(갑 제20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2. 1.부터 2007. 12. 25.까지만 CCC산업에서 일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임AA이 2009. 12. CCC산업으로부터 각각 96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 원고는 임AA과 생계를 같이하였으므로 임AA의 소득까지 합하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임AA은 2007. 3. 30. 피씨방(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을 개업하였다가 2008. 6. 13. 폐업하였고, 당초 2008년도 일용근로소득 40만 원만 신고하였다. 임AA이 신고한 2007년 종합소득금액 5,055,000원과 2008년 종합소득금액 5,105,390원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던 2017. 2. 무렵에야 사후 신고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 또한 임AA이 2009. 12. 1.부터 2009. 12. 31.까지 CCC산업으로부터 근로소득 96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신고 된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 원고는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수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이후 어머니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시 ○○구 000길 00-0, 00호(○○동, ○○빌라)에서 거주하였고, 그 후에도 여동생 임EE 소유의 '○○시 ○○구 000길 00-0, 00호(○○동)'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