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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3년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9. 10. 24. 02:33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공동출입문 벨을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