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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22 2018가단2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F는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4,951,519원 및...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망 J가 1998. 1. 15.부터 2013. 5. 11.까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망 G와 공모하여 회의록, 결의서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충주시 K 임야 15,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로 주식회사 화랑월드에 매도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하여 그 소유를 회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은행에 97,472,534원, 주식회사 화랑월드에 71,010,575원, 소송비용 39,100,000원을 지출하였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2,631,590원을 환급받았다.

위와 같이 지출한 비용은 망 J, 망 G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 B 등과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 F 등은 원고에게 154,951,519원(= 97,472,534원 71,010,575원 39,100,000원 - 52,631,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는 원고 B 등이 망 J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등은 2015. 4. 27. 망 J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15. 7. 24.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느단144호)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등은 망 J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망 J의 상속인 중 유일하게 상속한정승인을 한 L에 대하여 별도로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가단230호). 피고 F 등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선정자 H, I에 대한 청구 원고의 선정자 H, I에 대한 청구는 위 선정자들이 망 G의 재산상속인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G는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