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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15:00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20 세) 이 피고인이 재직 중인 'F '에서 근무하였던

G을 데려와 일을 가르치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양쪽 턱뼈가 부서지고, 어금니 2개, 앞니 1개가 부러지는 등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를 데려 다 일을 시킨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하여 전치 8 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턱뼈와 이가 부서지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친구 사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실종신고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