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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당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를 인정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