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단172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10. B조합에 입사하여 2015. 6.경부터 냉동창고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1. 15. 손가락이 시리고 저리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내원한 결과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냉각부하검사에서 피부의 색조변화가 보이지 않아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냉동창고에서 근무한 기간도 약 8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한 유해노출기간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9, 15,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6개월간 하루 2시간 이상 영하 18도의 냉동창고에서 제품정리 작업 등에 종사하여 양손이 한랭한 환경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이 시리고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레이노 스캔 검사 결과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

냉각부하검사가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가 아님에도 위 검사에서 색조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의학적 소견 및 감정결과 등 1) 레이노증후군 가) 레이노증후군은 국소적인 혈관조절기능 이상에 의하여 신체 말단 부위가 저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