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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2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별지 표 기재 대출계약에 관한 적정 대출액 결정을 위하여 담보물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원고 조합의 여신업무방법 등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객관적인 거래사례자료에 근거하여 적정 담보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팩시밀리로 중개업소의 시세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담보가치를 산정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가치를 산정하여 원고 내부 규정에서 정한 적정 대출액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 표 기재 채무자들에게 적정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대출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초과대출금액(별지 기재 대출계약의 각 대출금액에서 담보를 적절히 파악했을 경우의 적정대출금액을 뺀 금액의 합계인 453,1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수행한 업무의 기여도 등에 비추어 각 대출계약별로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27,467,000원 원고는 2018. 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27,4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위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별지 표 순번 15번 기재 대출(이하 ‘이 사건 부실대출’이라 한다)의 경우, 원고의 내부규정인 “채권관리 업무방법”에는 부실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