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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75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6개월 이상 노역장 생활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벌금 20,000,000 원 및 추징 30,000,0000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시각장애가 있는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 B는 2017. 4. 3. 성매매 알선행위가 적발되어 2017. 6.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 적발 당시 성매매 알선업의 실제 수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업주였던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