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2헌마62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송달 위헌확인
정○숙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서울가정법원 2010르2085 판결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2므1342)하여 대법원에 상고기록이 접수되었는바,법원사무관은 2012. 3. 2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같은 달 28. 폐문부재되자, 2012. 4. 12. 청구인에게 발송송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송송달’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뒤늦게 위 발송송달 사실을 알고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인 2012. 5. 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6. 28.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이 있었음을 알고 결국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법원도 ‘상고이유서 미제출’(민사소송법 제429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대법원 2012므1342).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발송송달로 인하여 특별히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상고기각의 이유가 위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발송송달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24.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박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