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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2. 10:59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대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뚜레쥬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