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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고정14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 2층에 있는 E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6.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인터넷 카페 ‘G’의 남자 회원들과 성관계를 한 후 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위 카페에서 강제탈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H, I에게 불상의 여자 하반신 나체 사진 3매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음성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이게 F 사진이다. F가 카페에서 탈퇴당한 이유가 남자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 부천시 송내역 부근 ‘J’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인터넷 카페 ‘G’의 남자 회원들과 성관계를 한 후 돈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위 카페에서 강제탈퇴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 ‘K’ 운영자인 L에게 불상의 여자 음부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음성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F가 2년 전부터 ‘G’ 카페 남자 회원들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고, 그들과 잠을 자고 다니며 돈을 요구해서 카페에서 강제탈퇴를 당하였다. 나한테도 이사진을 보내주었다. F가 계속 ‘K’에서 활동하면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카페가 난리가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I,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확인서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 H과 I이 피해자의 친구인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피해자가 인터넷 동호회 남자 회원들과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