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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4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대구시의원 C 선거 대구 D 선거구 사전투표 소에서 E 정당 참관인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 09:00 경 대구 수성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E 정당 G 후보, 대구시의원 H 선거구 C 선거에 출마한 E 정당 I 후보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위 F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인 J에게 사전투표 소까지 차를 태워 줄 테니 투표를 하라고 권유하여, J, J의 아내 K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E 정당 후보자를 뽑으라는 취지로 “E 정당 (M) G, (M) I” 이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J에게 건네주고, 같은 구 N에 있는 대구 D 선거구 사전투표 소까지 약 700 미터를 운행하여 J, J의 아내 K으로 하여금 위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대구 시의원 C 선거에 관하여 E 정당 G 후보자, I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인 J, J의 아내 K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메모지 사본 등

1. 아파트 CCTV 영상 CD,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J, K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한 일이고, J가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 누구를 찍어야 하느냐

’ 고 물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