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9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8. 00:4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 뒤편에 이르러 위 마트의 천막을 올리고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해 둔 시가 3,500원 상당의 향 막걸리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 04:36경 위 ‘D’ 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의 천막을 올리고 침입하여, 그 곳에 진열해 둔 시가 1,38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시가 5,900원 상당의 오뚜기 밥 8개, 시가 4,050원 상당의 소주 3병, 시가 6,700원 상당의 황태채 1개 등 합계 18,030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피혐의자 상의사진, 피혐의자 주거지내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14번), 2019. 4. 18. 범행시 CCTV영상 캡처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