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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4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협동조합 연합회 품질기술연구원 부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28세) 는 위 연구원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1:00 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 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연구원 송별회를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이수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회사의 부원장 직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직위가 강등되었고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