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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25 2018구합818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소외 B(C생)는 1985. 9. 1.부터 1987. 9. 25.까지 약 2년간 주식회사 D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B는 2000. 7.경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됨에 따라 요양 판정을 받았다.

B는 2018. 1. 31.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B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3. ‘망인은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사망 4개월 전 실시한 폐기능 검사결과를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진폐와 관련된 폐환기 장애가 없었으므로,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0. 7. 진폐병형 제1형,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은 후부터 약 18년간 요양을 하여 왔고, 이로 인한 진폐증으로 인해 흡인성 폐렴에 쉽게 이환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망인의 주치의도 그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보았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정밀진단의료기관 병형 합병증 판정결과 2000. 6. 7. 2000. 7. 10. ~2000. 7. 15. 동해병원 1/0 tba 요양 망인의 병력 망인은 뇌혈관질환, 원발성고혈압, 양극성정동장애, 긴장형두통, 양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 혼합형불안및우울장애, 우울에피소드, 각막결막염,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