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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8 2019가단129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87,097원 및 2019. 2. 1.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임대차계약 원고가, 2018. 7. 10.경 피고로부터 강릉시 C펜션을 보증금 천만 원, 기간 2018. 7. 17.부터 2020. 7. 16.까지, 차임 연 4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천만 원과 1년치 차임 4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펜션의 하자(불법건축물, 보일러 설치)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및 차임 등 합계 5천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갑8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펜션의 가스보일러에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2018. 12. 18.경 가스보일러에서 배기가스가 누출되어 C펜션 D호에 투숙한 투숙객들이 배기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19. 1. 하순경 피고에게 C펜션의 열쇠를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2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위 가스보일러의 설치상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2019. 1. 23.경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히 해지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천만 원과 선지급한 차임 4천만 원에서 2018. 7. 17.부터 2019. 1. 31.까지의 기간(6개월 15일)에 해당하는 차임 21,612,903원(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28,387,09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C펜션의 열쇠를 교부한 다음날인 2019.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