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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0 2018나1371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18. 2,400만 원, 2010. 5. 3. 1,0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합계 3,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3,400만 원의 명목이 대여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 외에도 증여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돈의 지급 명목이 대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