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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118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1. 2013. 3. 26. 19:00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11동 앞 도로에서 E을 상대로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25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475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서 86일간 매일 7만 원의 일수를 찍도록 하여 연 이자율 207.7%로 대부하고,

2. 같은 해

4. 1.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하고,

3. 같은 해

4. 8.경 장소 불상지에서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90일간 매일 4만 원의 일수를 찍도록 하여 연 이자율 151.2%로 대부함으로써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전화통화 부분 및 첨부된 일수 통장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일수노트, 거래내역서 등), 추송서(이자율 산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