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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2067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13,888원과그 중93,827,548원에대하여2016.10.7.부터...

이유

갑 1 내지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7. 11.경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원금 9,350만 원, 보증기간 2009. 7. 10., 지연손해금률 연 1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당시 피고는 연대보증서류에 ‘보증기간 연장에 동의함’이라고 자필 기재하였고, 위 보증기한은 1년 단위로 7차례 연장된 사실(피고는 2014. 7. 3. 직접 보증기한 연장에 동의한 바도 있다),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10. 7. 소외 은행에게 소외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93,827,548원(= 원금93,214,677원 이자612,87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상 지급할 추가보증료 잔액은 471,380원, 대지급금 잔액은 914,9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13,888원(대위변제금93,827,548원 추가보증료잔액471,380원 대지급금잔액 914,960원)과그 중 원금93,827,548원에대하여2016.10.7.부터이사건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10%,그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15%의각비율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소정의 채권자의 통지의무나 보증기간 등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일인 2008. 7. 11.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일인 2008. 9. 22. 이전일 뿐만 아니라, 갑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