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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도구 F에 있는 G에서 2017. 6. 1.부터 2017. 6. 20.까지 목공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H의 2017. 6. 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38,27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I, M, J, P, H,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V)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 불임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그 중 피고인이 25,434,140원을 지급하였고, 8,531,000원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