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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5고정2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 천 축협 조합원으로, 포 천시 C에 있는 D 목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 받아 운영되는 가축 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 F 수의사 및 매매상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D 목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젖소 (이 표번호: H)를 정상도 축출하 하면서 사실은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의사 F에게 전화하여 소의 이 표번호만을 알려 준 후 긴급 도축이 가능하다는 허위 진단서를 발부 받고, 매매상 G에게 실제로 위 소를 30만 원에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모두 첨부하여 피해보험 사인 농협 손해 보험사에 2013. 7. 19. 접수를 하였다.

그래서 이를 진정한 서류로 믿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3. 7. 29. 보험금 461,6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4.까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가축 재해 보험금 928,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가축 재해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I,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노 1489 판결 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약 18308 약식명령 문

1. 보험금 청구 서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수의사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의 발 부해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 인은 매매 상과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청구 서류로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믿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