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 부가 | 2019-10-0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2019.10.08)
부가
법령해석과-2611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외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온라인쇼핑몰의 개별 약관에도 청약철회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 따라 고객이 청약철회 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공급한 재화를 반환(반품)받고 고객에게 대금을 환급하게 됨
○일부 온라인쇼핑몰은 청약철회 규정 외에 고객이 구매결정 기간(일반적으로 7일이나 그 이상인 경우도 있음) 내에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며
- 기간 내에 구매결정이나 교환, 반품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해당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고객에게 재화 공급시 전자상거래법에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 공급시기가 재화의 인도일인지 철회권 행사기간 경과일인지 여부
○ (질의2) 온라인쇼핑몰 개별 약관에 따라 고객이 일정기간 내 구매결정(확정) 하도록 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재화의 인도일인지 고객의 구매결정일 또는 구매결정기간 경과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