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5608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