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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56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제 1원 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다.

죄, 제 3 내지 7의 각 죄에 대한 부분( 징역 3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은 아래와 같다.

제 1 원심판결: 제 1원 심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 1원 심 제 1 죄, 제 2의 가., 다.

죄, 제 3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양형조건이 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등 양형 참작 사유로서 아래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렌트카 사업 사기와 관련하여 빌린 돈은 차량의 인도 금, 취ㆍ 등록세, 보험료 등에 사용되었다.

제 1원 심판 결의 2016 고단 4955 사건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토지 담보 대출 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기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은 아니다( 제 1 원심판결 2 면 17 행 내지 3 면 3 행 관련). 제 1 원심판결 2016 고단 4955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7,854만 원 중 6,900만 원을 지급 받았고, 나머지 954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이행을 거절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 중 16,393 분의 94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토지 소유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 1 원심판결 3 면 10 행 내지 4 면 15 행 관련). 제 1원 심판 결의 2016 고단 5344 사건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중 X 포터 2 차량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도 받은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먼저 위 차량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인도 받은 것은 아니다( 제 1 원심판결 5 면 마지막 행 내지 6 면 8, 9 행 관련). 제 1 원심판결 2016 고단 6607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AC이 주식 인수대금 9,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