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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나523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가.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8째 줄 ‘아니하였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1998년부터 E을 알고 지냈고, 신문사업을 할 때 E으로부터 2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았으며, 무보수로 4년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안양지사를 양도한 2011. 2.경은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양도대금을 달라고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E에서 ‘앞으로 잘 운영해서 수익금의 1/2을 달라’고 구두약정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1. 2.경 안양지사를 E에게 양도한 후 원고 회사에서 지사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H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는데 H이 지사장을 변경하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니 일단 피고가 서명을 해 놓고 가면 E과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한 후 지사장과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겠다고 하여 H을 믿고 인터넷교육계약과 지사계약에 서명하였고, H이 미수금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분할변제각서에 서명을 요구하여 E이 분할변제할 것임을 분명히 한 후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3 내지 8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