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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2: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홍춘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인근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