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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7가단529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146,5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2020. 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초순경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지상에 2개동의 공장 및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9. 9.부터 2015. 12. 24.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1.부터 2016. 4. 14.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말경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2016. 4. 7. 신축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를 대신하여 취, 등록세 2,35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가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500만 원 초과하여 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대신 취, 등록세 2,35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은 1,850만 원(= 4억 9,500만 원 2,350만 원 - 5억 원)이 남게 된다.

나) 피고가 외벽, 내벽 및 천장, 지붕 부분에 설계도면과 달리 판넬을 변경하여 시공하고, 벽 등의 전선 및 배관 공사, 전기공사를 일부 미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변경 및 미시공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는데 합계 177,533,572원이 소요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159,033,572원(= 177,533,572원 - 1,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는 2015. 11.경 원고와 공기지연에 따른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5억 2,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조공사 등 7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대신 납부한 취, 등록세 2,350만 원을 포함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