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3:54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십새끼, 짭새 새끼, 너희는 양아치다, 여기 주인과 상대방과 다 아는 사이지 돈 먹었지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