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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글( 이하 ‘ 이 사건 글’ 이라 한다) 을 올린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E’ 라는 상호로 방향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인터넷 D 사이트에서 ‘G’ 라는 상호로 동종 방향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방향제품의 판매가 감소하자,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의 제품 판매 사이트에 피해 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KC 인증을 도용한 불법제품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7. 20:34 경부터 2014. 6. 19. 17:50 경까지 인터넷 D 사이트 (D) 의 피해자가 ‘G’ 라는 상호로 방향제품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피고인의 딸인 H가 사용하는 이메일 아이디 I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KC 인증을 도용한 불법 물건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하게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