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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8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와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뇌물공여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죄,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원심판결에 포괄일죄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과 피고인 B에게 공전자기록 위작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거나 피고인 B가 수수한 돈 중 300만 원과 2017. 1. 18. 이후에 수수한 돈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 B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