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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E 여성부위원장, 서울시 의회 의원, F정당 중앙당 G, H 前 대통령 I 등을 지냈고,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A는 1987.경 J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K 사무총장이었으며, 현재 L정당의 당원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

A는 2012. 11.경 당시 M N정당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서 K 총괄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위 선거캠프의 예능분과 부위원장이자 K 부회장인 O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는 개방형 직위인 P직 직급은 임기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 3호)으로 임용 기간은 2년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임용기간 만료 후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재임용도 가능하다. 공모에 지원합니다. 서울시장이 N정당 소속이니 제가 P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1. 3.경 O에게 피고인 B를 “H 전 대통령, Q 여사와 친분이 아주 두텁고 자네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분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 B에게 O의 P 임용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N정당 관계자들을 통해 서울특별시장에게 부탁하여 O가 P으로 임용되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O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 22.경 O에게 “N정당쪽 사람들을 통해 서울시장 등 관계자들에게 당신을 P직에 채용해 달라고 부탁할 예정인데,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해야하니 식사비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R에 있는 O의 사무실 O는 200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의 T으로 일하고 있다.

에서 O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