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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6 2016고정1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9. 10. 02:5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양주 제이엔비 3병 도합 62만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 지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