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3,94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및 성도덕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다가 단속되자 성매매장소를 전대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2 면 제 13 행 ‘ 같은 해’ 는 ‘2016.’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