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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15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1층 카운터에서 계산서를 가지러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 자신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엉덩이를 한손으로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일행에게 “(피고인이) 지금 나 만졌어”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지금 제 친구 만지셨어요 빨리 사과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술값을 계산하려는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비교적 넓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뻗지 않는 한 우연히 또는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게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