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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8]

1.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알게 된 일명 C(인적사항 불명) 및 그의 지인인 일명 D(인적사항 불명)와 함께, ‘E축산'이라는 상호의 정육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자 역할을 하고 위 C, D가 주로 위 정육점포를 운영하고, 피고인이나 위 C, D가 정육업자들에게 정육 등 육류를 일단 외상으로 주문하여 육류를 공급받으면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육류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D는 2011. 11. 28.경 서울 강서구 E축산'에서, 피해자 F에게 “외상으로 정육 등 육류를 공급해 주면 2011. 12. 8.경 반드시 그 육류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C, D는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위 C, D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357,308원 상당의 정육 등 육류 705kg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위 C, D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8.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945,924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76,945,924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28]

2.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알게 된 일명 C(인적사항 불명) 및 그의 지인인 일명 D(인적사항 불명)와 함께, ‘E축산’이라는 상호의 정육점포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