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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957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용직 노무자들을 관리하는 일명 ‘ 오야지

’ 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1.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주점’ 실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여, 2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춤을 춘 다음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강제 추행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자 03: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후, 피해 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점퍼를 찾기 위해 위 주점으로 다시 되돌아 온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재차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점퍼를 가지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자 미리 주점 출입문 앞 계단 중간 지점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계단을 올라오는 피해자를 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의 오른 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 얹으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7m 높이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범인 은닉 피고인은 위 A을 일용직 노무자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위 A이 여성을 강제 추행 하면서 상해를 입힌 사실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