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5831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6. 10. 22. B에게 변제기 1998. 10. 22.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5. 3.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2015. 8. 12. 원고, B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차전5831호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13. ‘원고와 B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46,700,497원 및 그 중 11,241,097원에 대하여는 2015. 8.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5. 12.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도과 항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고가 B의 차용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피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8. 10. 22.이고,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8. 12.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