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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1. 23:27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호서(A),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