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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20노25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2015. 12. 29.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이를 증여한 것이다.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범행(2016. 1. 13.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치킨집 인수에 투자해 달라고 하면서 치킨집 양도인에 대한 투자금 전달을 위해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7, 9 내지 11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없이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가 나중에는 이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금원의 사용처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49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킨집 인수를 지시하면서 인수에 필요한 투자금 전달을 위해 2016. 1. 13. 99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