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1 2015고정56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2014. 12.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노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9,323,6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