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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5가단310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2015. 2. 12. 작성 증서 2015년 제16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