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59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궁극적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인천지방법원 2010. 3. 10. 선고 2009가소336104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별도로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