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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58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과 동거를 하다 2017. 8. 2. 경 헤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E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폭언과 위협을 한 것이 마음에 걸리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위 메시지 내용들을 삭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불안감 유발 문언 발송 피고인은 2017. 8. 4. 01:01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이사 갈 준비해 라, 똑같이 해 줄게, 일 그만 둔다.

” 라는 등으로 위협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2. 강도 상해 피고인은 2017. 8. 6. 12:1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물건을 우편함에 넣어 두라는 말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위 건물 306호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건물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붙잡은 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오

른 쪽 팔뚝을 물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힘껏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심 칩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