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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가합95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B, C와 연대하여 192,254,7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홍성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합5498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재청구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