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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1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2008. 11. 23. 방문 취업 비자 (H-2) 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용노동을 하며 지내던 중 2015. 9. 23. 경 서울 금천구 동 로에 있는 ‘ 호프집 ’에서 일하는 피해자 C( 여, 31세 )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사모하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관심을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 주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인으로 만나자고

요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 성탄절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2015. 12. 26. 저녁 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금천구 D 고시원 방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연인으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12. 27. 오전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인으로 만나자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7. 13:38 경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 부엌에서 부엌칼(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을 점퍼에 넣은 뒤 오후 2 시경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호프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연인으로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호프집 부엌에 볼일이 있다며 자리를 이동하자 피고인은 부엌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인으로 만나자는 뜻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 나가자” 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

어 피해자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