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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8 2020고정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을 선고 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 경 ‘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 호 ’에서 ‘ 강원 원주시 D 아파트, E 호’ 로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